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배부른비둘기75
배부른비둘기7521.08.03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독립하여 혼자 살고있는데,

저는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님 자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주택 구입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에 4억 미만의 아파트를(면적 40m2 미만)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합쳐서 연봉 7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여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에 세대 분리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구매하게 될 집으로 해도 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ngingalice/22242593319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원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구입하시려는 주택이 3억(수도권은 4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별도 세대를 이룰 것이라면 굳이 다른 장소에 임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며, 구매하게 될 집으로 미리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할 것이고, 그 취득하는 자가 실제 최초 취득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요건 검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