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된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되어 있지 않음
수습기간 경과 후 연봉 인상에 대해 문의했을 당시 올려줄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답변
수습기간 후 연봉 인상 내용은 문자로 대화 나눈 내용이 있음 (최종 확정 내용 문자로 확인)
이럴 경우 최초 계약 연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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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자체를 다퉈볼 수 있으며,
설령 수습기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종료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후 연봉 인상도 회사측에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종료 후에는 인상된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명확한 합의로 수습기간 이후 지급하기로한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수습종료 후에는 약정한 금액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상을 거절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특정금액으로의 인상을 약속했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