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장 근로시 가산 수당 지급 특약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연장근로 수당지급시 주휴수당 포함시급과 기본시급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법적으로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기본시급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있다면 법 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적용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임금(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아닌 기본 시급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으셨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약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사용자는 그 약속대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위반 및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 시급(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기본시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