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으셨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약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사용자는 그 약속대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위반 및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 시급(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기본시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