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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
고급스런줄나비220.07.03

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 처벌이 불가한가요?

민식이법 개정이후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자동차에 박으려고 달려드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법을 일부러 악용하는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따로 없기에 운전자가 조심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형사법이 아니면 민사쪽으로라도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나요? 학생 본인이 아니면 그 부모님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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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 하여 차량의 손상이 있을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학생 부모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동 보호 구역에서 30킬로 미만의 속도 준수 없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이른바 민식이 법의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태만이 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고의로 달려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고소를 실제 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