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따로 사업장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가게 운영 중에 개인 신용카드 매출을 받을 경우 따로 세금이 감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 따로 국세청에 카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세금 관련하여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경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홈텍스에 가입을 하시면 이에 따른 조회나
세금신고에 관련한 것을 보다 편하게 이용가능 하십니다.
당연히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 후에 카드사에 내역 요청 후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관련 내역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이시고 매출을 개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끊으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집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1.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9. 12. 31. 개정)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나. 간이과세자 (2019. 12. 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01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019. 12. 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매업+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0억 이하인 일반과세사업자나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결제금액의 1.3%(간이과세자 중 음식및 숙박업은 2.6%)의 세액공제를 연 한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전자적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라고 하며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영수증대상발급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x 공제율
공제율
음식점 및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1.3% (21.12.31.까지 2.6%)
그 외의 사업자 :1% (21.12.31.까지 1.3%)
한도액 : 연간500만원 (21.12.31.까지 1,0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면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2.6%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준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일부 업종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간이과세자 및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연도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업종제한도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