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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야망있는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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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 일일3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 기타 소득자입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 일년에 연차 3개만 받아왔습니다 현재 4년차근무

  • 질문

    1. 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

  1. 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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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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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일*15시간/40시간*8시간=4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3. 15시간 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 지급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처리되나 합의에 따라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일일 3시간이라면 하루 연차는 3시간입니다.

    퇴직 시에도 퇴직금 조건에 맞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기 답변은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자는 세금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합니다.

    1. 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1. 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비례적용되는 바, 3*15=45시간입니다.

    1. 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 1년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