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일일3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기타 소득자입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일년에 연차 3개만 받아왔습니다 현재 4년차근무
질문
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
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일*15시간/40시간*8시간=4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15시간 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 지급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처리되나 합의에 따라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일일 3시간이라면 하루 연차는 3시간입니다.
퇴직 시에도 퇴직금 조건에 맞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기 답변은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자는 세금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합니다.
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비례적용되는 바, 3*15=45시간입니다.
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1년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