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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집게벌레283
하루4시간을 4개월일을했습니다 나머지 5개월을 하루8시간 주40시간 일하면 최종 5개월 일한기준으로 실업급여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인 5개월 근무한 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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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