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APPLEB
APPLEB

회사자금을 100억 행령했을 경우 환수금이 50프로 라면 50억에 대해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을 사는가요

범죄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 훔쳐서 징역형을 사는 사람이 있구요 또

어떤 사람은 몇십억원을 훔쳐서 징역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경우 횡령금액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형을 사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에 따라서 징역형을 계산하여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금액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와 별개로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