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지원비를 근로소득(급여) 사용가능한가?

차량유지비 비과세로 급여지급중이며 이사를 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지원50%를 할예정인데

월급여(근로소득_과세)로 지급가능한가요?

규정상에는 정확한 지급요건에 관련한 사항은 없어서 기준부터 잡아가야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