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90% 임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고 3-6개월 정도 일 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만약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3-6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 할 계획이고 6개월이상-1년미만 계약 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바로 퇴사해도 90% 임금밖에 못 받나요? 그리고 퇴사는 1-2주 전에 말씀드리면 혹시 바로 해고 당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1년미만 계약을 한다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퇴사는 1-2주 전에 말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10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이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가능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