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신고당해도 무고죄로 역신고가능한가요?
골프장에서 캐디와 손님으로 만났는데 라운딩 후반에 손님이 지갑이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저는 캐디로서 코스에 지갑이떨어진지 아닌지 무전하고 라운딩끝난후 손님한테 전화번호받아서 혹시라도 발견되면 말씀드리겠다 하고나서 이틀뒤 손님이 저를 심증만으로 절도범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역으로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할것이고, 이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전혀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신고자는 피해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확실한 무혐의가 날수 있는 상황에도 과도하게 의심을 하여 과잉수사를 할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상대편을 고의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행 했을때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 한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고죄는 성립이 안될듯 합니다.
이번의 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듯 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텐데 무고죄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분이 심증만으로 신고를 한것이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기분이 나쁘고 그로인하여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다는 등의 식으로 읍소하면 됩니다 이런거 안말해도 죄가없는데 저렇게 나오는 ㅈ상손님께 무고죄로 신고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