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장 회원권 환불 사기피해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6년2월24일 회원권 결제 149만원 (체크카드 일시불)

26년3월11일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러운 폐업 안내 받았고 아직 1회도 이용 못한 상태

26년3월15일 전산문제로 센터에 직접 방문해 환불계좌 서면으로 작성 요청 받아

3월17일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환불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녹취 증거는 남긴게 없으나 4월 중순 전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연락 및 환불 드리겠다고 들었으나

현재 26년4월8일 기준 3월15일의 안내 문자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4월7일 카톡 오픈톡방으로 피해자 모임 톡방이 생기긴 했으나 피해자들이 빠르게 모일것 같지 않아

개인적으로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라 여기에 자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결제 건에 대해서 100%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카드사에선 대표랑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환불에 대해서는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별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