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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진행 중인 회원권 환불 미이행 사건, 민사소송 피고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나요?
실내 골프연습장 회원권 환불 미이행 건으로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저는 2026년 2월 24일경 A업체에서 1년 이용권, 레슨, 락커 이용권을 결제하였고, 2026년 3월 11일경 갑작스럽게 폐업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불계좌 접수 및 환불 예정일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 매출전표상 가맹점명: A업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B
폐업 안내 및 환불 안내 문자 발신자: C
C는 문자에서 본인을 대표라고 안내함
현재 형사고소에서는 C가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피고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매출전표상 가맹점인 A업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B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실제 대표라고 안내하고 폐업·환불 안내를 한 C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A업체, B, C를 공동피고로 넣는 것이 가능한지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과 소액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C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한지, 주소보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현재 형사고소는 이미 접수되어 조사중인 상태이고, 민사로 미환불 회원권 대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