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진행 중인 회원권 환불 미이행 사건, 민사소송 피고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나요?

실내 골프연습장 회원권 환불 미이행 건으로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저는 2026년 2월 24일경 A업체에서 1년 이용권, 레슨, 락커 이용권을 결제하였고, 2026년 3월 11일경 갑작스럽게 폐업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불계좌 접수 및 환불 예정일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드 매출전표상 가맹점명: A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B

  • 폐업 안내 및 환불 안내 문자 발신자: C

  • C는 문자에서 본인을 대표라고 안내함

  • 현재 형사고소에서는 C가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피고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카드 매출전표상 가맹점인 A업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B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 실제 대표라고 안내하고 폐업·환불 안내를 한 C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 A업체, B, C를 공동피고로 넣는 것이 가능한지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과 소액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 C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한지, 주소보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현재 형사고소는 이미 접수되어 조사중인 상태이고, 민사로 미환불 회원권 대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폐업한 골프연습장 회원권 대금을 못 받아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고민이시군요. 계약당사자인 사업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업체가 개인사업자면 상호일 뿐이라 실제 계약 상대는 대표자 B이니, 약정한 환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B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C는 폐업·환불 안내만 했을 뿐 계약 체결자가 아니어서, 실제 운영이나 개인적 지급약정·기망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만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지급명령보다 소액소송을 택하실 수 있고, C의 주소를 모르면 확보한 인적사항을 적어 낸 뒤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주소 보완 방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A 업체가 법인이라면 a 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되고 법인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인 b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