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단순 연락두절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영업사원이 퇴사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 다만 판매 약속 자체가 허위였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1년 후 판매를 해주겠다",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광고자료, 녹취, 문자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 계약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상 리조트 회원권, 공유지분, 등기권리증 관련 분쟁은 형사사건보다 민사 분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재매입 약정이나 판매 보장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자료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 계약서와 모집 과정 자료를 검토하여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