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사기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분양사 회사 직원으로 부터 저럼하게 지산 분양 받을 있다는 말에 계약금 일부 분양사 입금하고, 제가 일부 입금하고 분양사 자체 지원계약서 작성하고 계약확인서 a4서류 작성과 도장 찍고지식산업센타 일반사업 만들어서 내년에 재분양 전매 한다고 설명듣고 그리고 전매 안되면 그냥 해지하면되고 계악금은 신탁사로귀속된다고해서 크게손해가 없겠다 생각해서 도장 신분증 달라고해서 주었는데 분앙사 직원이 일반사업자 만들어서 나중에 임대사업자 만들면 된다고 해서본인이 다만들고 분양계약서 작성해서 도장 찍고 차후에 등기우편물이 왔서 난 이것 못힌다고 하니 그럼 지윈해준 금액은 위약금 내야한다해서 중도금까지 끝나고 그때소개한직원은 퇴시하고. 전매도 안되고 지금 계약 해지 할려니 분양금10%주면 해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사기죄고소해서 민사소송 계약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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