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은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고소했습니다
며칠전 아는 식당에서 지인이 술에취해 제가 가져가지도 않은 7만원을 가져 갔다고고소했는데
제 여자친구가 저 몰래 고소인한테 5만원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썼답니다.제가 가져 가지 않은걸 증인 서준다는 분도 두 분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신 게 아니라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누군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이 가져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의 연인이 대신 합의를 진행한 것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의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답답하고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훔치지도 않은 돈 7만 원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몰래 건너간 합의금 때문에 무고죄 맞고소마저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크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소사실이 혐의가 없으니 고소인은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