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 3일분을 지급했을때와 연차수당 3일치를
지급했을때의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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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 연장,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시급 기준이 아닌 일할계산하는 경우도 시급 기준 계산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1일 수당이 계산되며, 급여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로 계산되며
급여 3일분의 경우 ( 월급여 / 달력상일수 x 3일) 와 같이 일할계산 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