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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소중한두견이131
소중한두견이131

집에 있는 도자기를 팔아 주겠다면서 죄다 실어가고 파는데로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일체 모른척하고 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무슨 죄명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싫다는 사람에게 강요해서 도자기를 팔아주겠다며 가져가고 돈을 안줍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걸까요 절도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나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기망당하여 판매를 위해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없이 도자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