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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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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고가의 물건을 빌려가서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는 날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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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라기보다는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로 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갈당시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빌려간 물건을 약속한 기한까지 돌려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반환 의사 없이 물건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 빌린 뒤 점유를 유지하며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의 의도이며, 단순한 지연인지, 반환 거부를 통한 재산 침탈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횡령죄는 적법하게 점유를 취득한 뒤 불법영득의사가 생긴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빌릴 당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그 후 반환을 계속 미룬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기한 연장 사유나 일시적 자금난, 보관 중 훼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직후 물건을 제삼자에게 팔거나 은닉한 경우, 연락두절이나 반복된 허위 약속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문자, 대화기록, 내용증명, 거래내역 등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 요구한 뒤 불응 시 형사고소와 민사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물건의 시가를 근거로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해 두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압수를 검토하십시오. 다만 사기나 횡령은 모두 고의 입증이 전제되므로, 단순 분쟁이 아닌 ‘속임 또는 불법점유 의도’가 명확할 때만 형사절차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형사 병행으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전대여 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돈을 빌릴 당시 상환능력 내지 상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