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기로운지어새180
슬기로운지어새180

20시간 근무후 해고 당했는데 주휴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화 수 목 금 5시간 근무 하고 월요일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총 220000원 지급 받았고 면접때는 13000원에서 수습 적용 해서 11000원인데 주휴 포함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적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발생됩니다.

    해고일 이전 주휴일이 있고, 주의 모든 일수를 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화~일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