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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라는 렌트카업체에 배상할 배상금이 있는데 내지않아서 채권사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예전에 왔었습니다.
해당채권사를 알려면 그린카에 연락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스지키미같은 곳에서도 조회가 안 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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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양수관계는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린카에 연락하거나 추후 양수인이 추심관련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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