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된 것은 임차료를 납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차임연체시 바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할 때 연체된 차임과 그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를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