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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우람한멋돼지27
우람한멋돼지27

월세 세액공제받을때 보증금차액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자취중인데 두달치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납부한거에 대해서는 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면돼는데 보증금 차감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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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된 것은 임차료를 납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차임연체시 바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할 때 연체된 차임과 그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를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