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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시 사회취약계층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디에 속하나요

임대주택 신청하려하는데 사회취약계층중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40대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이같은 경우 아래 부분에 몇번에 해당되는지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이 경우에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이 경우에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이 경우에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

8.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10.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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