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제세공과금을 소비지로부터
징수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고가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음식점 드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세금은 아님) 등을 물건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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