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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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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살아계실때 상속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어느정도 있어서 가지고 있는 땅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상속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속세가 많던데요. 살아계실때 아니면 돌아가신후 어느것이 상속세가 적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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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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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

    받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의 종류, 재산의 과다 여부, 사망 당시 배우자

    생존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부담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살아계실 때 자산을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계산시 10년 내 증여분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증여 없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령 및 사전증여받으려는 재산의 액수, 사망당시 재산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