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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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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는 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이

제가 속한 집단에

공개를 한 사실을

지인으로 부터 증거를

입수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 없이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