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창업중소감면에서 최저한세가 걸리는데 예를들어 감면세액이 100만원이면 최저한세에서 50만원으로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모두 감면세액을 50만원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서만 50만원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금액과 조정명세서상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