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최저한세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창업중소감면 50% (최저한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아님)
이 두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창중소로 먼저 감면 받고 여기서 최저한세 미달이 아니라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한가지 감면이 최저한세 대상이라면 총 금액으로 최저한세를 봐야하는지
창중소 먼저 적용했을때 최저 미달이 아니라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