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최저한세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창업중소감면 50% (최저한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아님)

이 두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창중소로 먼저 감면 받고 여기서 최저한세 미달이 아니라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한가지 감면이 최저한세 대상이라면 총 금액으로 최저한세를 봐야하는지

창중소 먼저 적용했을때 최저 미달이 아니라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업감면과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창업감면을 먼저적용하고 그다음 최저한세 적용이되지않는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최저한세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