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러 항목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시 적용해야 하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0.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성실신고확인비용

  3. 고용증대세액공제

  4.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감면이 위처럼 있을 때 적용순서가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액감면은 당해연도만 감면이 가능하고 이월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부터 적용하시고, 세액공제(순서무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