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저한세 걸릴 경우 공제 순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사업장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두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저한세에 걸려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 모두 반영하고 일부 고용증대세액공제 넣고 이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공제 순서가 따로 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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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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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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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이 입력하신게 맞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한도가 걸리면 이월하시면 됩니다
감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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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액감면은 이월이 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