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두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저한세에 걸려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 모두 반영하고 일부 고용증대세액공제 넣고 이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공제 순서가 따로 있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