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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궁금이이

최저한세 걸릴 경우 공제 순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사업장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두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저한세에 걸려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 모두 반영하고 일부 고용증대세액공제 넣고 이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공제 순서가 따로 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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