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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반값택배 미수령 구매자 환불요구

제가 중고나라에서 5만원짜리 책 팔았고

반값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가 미수령해서 다시 저한테 반송온 상황입니다

근데 구매자한테 안 찾아가서 반송됐다고 연락해보니까

그냥 자기 안 산다고 환불해달라고하네요 ㅡㅡ

중고거래는 단순변심으로는 환불 안해줘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구매자 본인이 안 받아놓고 벌어진일인데

이걸 환불해줘야되는건가요????

저도 이거 다시 팔기도 애매하고 집에서 편의점까지 거리도 멀어서 왔다갔다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라서 택배비 다시 받고 재발송말곤 안하고싶은데 판매자가 무조건 환불해달라하고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재발송외엔 절대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위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고려하면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말씀하신 비용이라도 지급받고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이 낮으니, 고소하라고 하시고 경찰이 조사에 부르면 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