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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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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때 또 벌을 받나요?

태극기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건지 궁금합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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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기에 대한 모욕이나 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5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례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