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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훼손했을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써 훼손시 아주 엄격한 벌로 다스린다고 알고있는데

태극기훼손시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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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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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또는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