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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리운친칠라81
그리운친칠라81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온라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는 면제인데 소득세는 내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자료를 다 매입하는데


가격경쟁이 뒤쳐집니다

다른곳은 이걸 감안하고 싸게 파는건지


제가 모르는 절세 방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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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의 0.5%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품 등을 매출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10%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부담 및 매출시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부분을

      조절하여 매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낮으므로 가격에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매가격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입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