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유지시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현재 군단위지역 2억정도의 아파트에 8년정도 거주하고 있고 경기비수도권에 6억이하분양권 소유중입니다
분양권계약시 3년안에 1채를 정리하면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집이 둘다 필요합니다 물론 세를 주지 않을거구요
만약 둘다 유지하게 되면 취득세중과를
내야될까요? 비용과 납부시기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법이 계속 바뀌고 속시원히 들려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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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2주택자 이상의 자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분양권에 기한 주택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