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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 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민사조정을 신청하였고, 결국 해당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주는 돈을 탕감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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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기업)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기업)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서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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