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집을 증여해주는데 외삼촌과 이모 두분이 계신데 나중에 유류 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