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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매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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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어 학원 근로 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7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최저시급으로 쳐줌) 받던 중 이었습니다. 6회차에 저를 교육하시는 알바분이 막말을 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에 (첨삭, 수업자료 만들기 등)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본인들이 교육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청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개인정보의 이유로 못 보낸다며 사진 일부만 보내왔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는지,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제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제가 받은 계약서 사진입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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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 가능합니다.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첨삭 등과 같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교육기간 6일치 임금 체불을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의 경우,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을 넣는다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