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국어 학원 근로 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7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최저시급으로 쳐줌) 받던 중 이었습니다. 6회차에 저를 교육하시는 알바분이 막말을 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에 (첨삭, 수업자료 만들기 등)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본인들이 교육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청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개인정보의 이유로 못 보낸다며 사진 일부만 보내왔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는지,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제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제가 받은 계약서 사진입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