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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안내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여 경영 개선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평가위원 구성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평가위원 구성방법
- 구성원: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구성 절차: 매년 3월에 평가단을 구성하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를 위해 구성됩니다.
2. 평가기준
- 평가 항목: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 방향: 새로운 정부 정책과제에 따라 평가항목 보완, 재무 및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지표 개선, 정부권장정책 지표 관리 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3. 평가방법
- 평가 절차: 평가단 구성(1~2월경) → 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출(3월경) → 서류·현장평가(3~5월경) → 이의신청(6~7월경)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및 결과발표(7~8월경)로 진행됩니다.
- 평가 대상: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상수도는 격년제)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