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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왜가리84
까칠한왜가리8424.01.29

반차 및 반반차 정확한 시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 08:00 ~ 18:30

휴게시간 - 오전 15분 (09:45~10:00) / 오후 15분 (14:45~15:00)

점심시간 - 12:00~13:00

근로계약서상 매일 연장근로 1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반차 및 반반차 시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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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의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반차 시간차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차는 4시간이며, 반반차는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또는 4반일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 및 반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