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근로지가 두군데인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최종근로지는 없고
둘다 중도퇴사입니다(12월31일 계속 근로가 아닙니다)_
그럴 경우 두군데 다 각각 연말정산 해줘서 그분이 종소세 신고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홈택스 들어가보니, 한군데에서만 지출명세서가 작성되어있더라구요.,
이럴수 있는건지...
1. 홈택스에 한군데밖에 등록이 안되었던데, 이럴경우 한군데에서는 연말정산이 안된 걸까요?
2. 나머지 한군데에 연락해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한군데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생각되어 연락하셔서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전산조회는 안될테니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신고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용직근로소득이 아닌 다른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느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