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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가 26-3이고 이직확인서 코드도 26-3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한테 감정적인 이유로 마음대로 다시 코드를 바꾸는경우도 있나요~?

일주일 전에 저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2주 뒤인 24일날 다시 방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도 제대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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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확인서를 해당 코드로 발급받으셨다면 갑작스럽게 이직사유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허위로 변경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를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가 적절한지 고용센터에서 검토하며 과태료 100만원이 부여될 수 있어 쉽게 변경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거짓으로작성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정정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착오 등으로 잘못신고한 것은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는데 근로자와의 감정을 이유로 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허위의 신고는 나중에 조사하면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한 번 상실신고가 접수 및 처리되고 나면, 명확한 사유없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 사유에 따라 사업장 측에 과태료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시점이므로,

    증빙 가능한 명확한 사유 없이는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