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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반짝빛나는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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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돈 빌리기 관련 질문입니다.

형제끼리 돈 빌려서 갚는건 금액얼마까지가능한지, 필요한 서류상 작업이 궁금합니다. 또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액수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여도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매달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여원금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는 없으며,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금상환이라도 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관계 없으며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한다면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신고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