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과 이자,원금 상환

이번에 전세 집을 계약하면서 형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서 사용하려는데 궁금한거 문의드립니다.

증여가 아니고 실제로 전세집 계약할때 사용할 금액인데....어렵네요;;;

  1.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원금을 매달 상환하여야 하나요?

  1.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2. 이자만 상환이 가능한지?

  3. 상환이력은 매달 남겨야 하는건지...아니면 1년에 한번 상환이력이 남아도 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원금(예 : 10만원)만 소액 갚으시고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