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의 시급을 변경했습니다.
첫 달은 시급이 10500원, 그 이후부터 최저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105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알바는 알바비를 알바생이 계산하고 사장님한테 보내주면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입금해주는 형식입니다. 2개월 째 근무 중 야간 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 시급을 얼마로 계산했었냐며, 본인은 10500원이라고 말 한 적이 없다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이번 월급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저번 달 월급을 다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이번 월급에서 차액을 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착오로 인하여 첫달 임금이 10,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장이 계산해야지 근로자가 계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임금에서 차액을 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10,5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최초에 합의한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미 10,500원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최저임금
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급여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요구를 이유로 시급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105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10500원 지급 약속에 대한 증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