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이직 준비중인데 a치과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 함 b 치과는 다음주 수요일 결과 발표 (지역이 다름)
b 치과가 안될 가능성도 있기에 a치과 월요일에 출근해볼 생각입니다 . 만약 수요일 합격 하게되면 26일부터 b치과 정식 출근인데 그 전까지 a치과 일 하다가 맞지 않아서 24일까지만 출근하겠습니다 해도 추후 b에서 하게 될 연말정산이다 고용보험이력에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된 이후 B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연말정산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치과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한 경우에는 a치과에서는 당연히 고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B치과로 가게 된다고 할 경우 A치과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를 통보함에 있어. 퇴사를 통보 후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보통인데 이 경우
A치과에서 퇴사의 즉시 해지 합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질문자님께서는 원칙적으로는 A치과에서 한 달을 더 다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