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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안경곰23
안녕하세요
모 아파트에서 거울에 붙어 있는 불법 전자지를 때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전단지를 때도 재물손괴에 해당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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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도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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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전단지 부착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현수막 제거에도 손괴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불법 전단지의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불법 전단지라면 손괴죄까지 적용되어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