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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성실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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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이번 주 초에 3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밝혔습니다. 사측에서도 알겠다고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네요. 저는 3월 말까지는 근무할 의향있습니다..다음 달 받을 급여도 너무 차이나구요.. 이럴 경우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거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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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 주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고 하여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다음 주까지 하라고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조율과정이니 회사에 3월말까지 근로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