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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감금해놓고 폭행했다고 하던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남편이 10년 전에 공무원 공부하면서 알바로 현장일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현장소장이 일 끝나고

회식할 때 술을 마시더니 사무실로 오라고 해놓고

문을 닫고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항을 하니 주변에 있는 안전모를 집어던지고

하다가 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술깨고 미안하다고 하긴 했데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원래 감금과 폭행은 무거운 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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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체포 또는 중체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체포 중 상해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금죄 및 폭행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금, 폭행은 각각 5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와 폭행죄가 성립가능하며 폭행으로 인해 상해 발생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