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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예를들어 받아야 할 금액 100만원이 있는데 영치금은 5만원이 있어서 이를 먼저 받아난 상태입니다.
추심요청서에는 100만원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목표 금액에 다다를 때 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1번이 틀리다면 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다시 해서 진술최고서를 반복적으로 받아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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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 추심결정문에 '장래 입금될 영치금'도 압류 대상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추가로 압류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영치금만 압류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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