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영치금 압류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받아야 할 금액 100만원이 있는데 영치금은 5만원이 있어서 이를 먼저 받아난 상태입니다.
추심요청서에는 100만원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목표 금액에 다다를 때 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1번이 틀리다면 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다시 해서 진술최고서를 반복적으로 받아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 추심결정문에 '장래 입금될 영치금'도 압류 대상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추가로 압류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영치금만 압류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